‘경찰관에 욕설’ 80만원 배상
수정 2011-07-12 01:12
입력 2011-07-12 00:00
일반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형사 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 된 것은 처음이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 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경사는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격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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