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한승철 前검사장 복직訴 승소
수정 2011-07-07 01:44
입력 2011-07-07 00:00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택시비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부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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