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한승철 前검사장 복직訴 승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7-07 01:44
입력 2011-07-07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6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택시비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부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