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 협정문안 합의
수정 2011-06-30 00:54
입력 2011-06-30 00:00
이번 협정에 따라 국내 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국에서 면담·장부조사를 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국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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