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반값등록금 집회 불법 엄단”
수정 2011-06-10 00:42
입력 2011-06-10 00:00
이와 관련,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대련 등이 예고한 청계광장 집회를 불허하고, 집결 단계에서부터 참가를 저지하기로 했다. 대신 경찰은 동화면세점 앞, 보신각, 서울파이낸스빌딩과 영풍문고 주변 등에서는 집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도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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