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도 이제 PAC 도입할 때/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전 뉴욕 한인회장
수정 2011-04-04 00:34
입력 2011-04-04 00:00
PAC의 활동영역은 이것뿐이 아니다. PAC는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액수에 제한 없이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단체의 의제나 믿음에 대해 자체 선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는 4600여개의 PAC가 활동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PAC를 통해 10억 달러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미국 정치인들은 PAC를 통해 40% 정도의 선거자금을 기부받고 있다. 이들 돈의 흐름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보고되며 투명하게 공개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의심스러운 그런 컴컴한 정치자금의 움직임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을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앞서 나서긴 간지럽고, 또 속보이게 졸속으로 담합해 나섰다가는 국민과 언론의 돌팔매를 맞게 되니 지지부진하다. 국회의원 이름만 한번 달면 평생 연금에 가족 수당까지 챙기는 판이니 더욱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수위를 넘기가 쉽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제 30년 넘은 정치자금법을 개선해야 할 때다. 현재의 정치자금제도는 2004년 봄 개정됐다.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후유증으로 부정부패의 차단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니 지나친 규제로 정치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음성적 유혹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개인이 현찰로 100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또 50달러 이상은 반드시 이름을 밝혀야만 한다. 정치자금의 뒷거래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이런 뒷거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파헤쳐지게 된다. 단돈 10만원 정도에 정치생명을 끝내고 싶은 정치인은 아마 한국에도 없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커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공개원칙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차단, 소액기부제도의 활성화와 대대적인 국민 계몽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선진화된 투명한 정치자금통로를 만들어 이제 더는 떡값이니, 쪼개기 후원이니 하는 음성적 행위를 몰아내 선명한 정치자금행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자금법개혁으로 공정사회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 내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4-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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