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5월 12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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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7 00:34
입력 2011-03-17 00:00
보건복지부는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청편의는 폐쇄자막(청각장애자를 위한 특수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으로 대상 프로그램 비율, 방송 시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날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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