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범 DNA에 덜미
수정 2011-03-15 01:12
입력 2011-03-15 00:00
5년전… 성폭행 조사중 여죄 발각
김씨는 2006년 6월 23일 오전 8시쯤 압구정동에서 등교하던 A(당시 8세)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 남양주의 야산으로 끌고 간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애를 데리고 있다.”며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김씨가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자신을 나무에 묶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살려 달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 인근 음식점 주인에게 발견돼 12시간여 만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지적장애인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가 검거되면서 유괴 행각까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김씨의 DNA가 A군 유괴 당시 야산 나뭇잎에서 발견된 타액 DNA와 일치하자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A군으로부터 “당시 유괴범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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