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1-03-07 03:00
입력 2011-03-07 00:00
A)장기요양인정은 본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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