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부터 시작하나
수정 2011-03-03 00:36
입력 2011-03-03 00:00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 추천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재 영입 경쟁에서 법원과 대형 법무법인에 뒤진 것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로스쿨 졸업생을 법률연구원(로 클러크)으로 영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 원장 추천제는 사전 선발제, 대학입시로 말하자면 수시모집과 비슷하다. 수시모집이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뽑을 수 있듯이, 로스쿨 추천제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원장 추천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대판 음서제로 운용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생들과 국민이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추천 학생을 인턴과정을 거쳐 자질을 평가한 뒤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로 임용할 것이라고 한다. 조건부 임용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검찰청법 등은 검사·법관 임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합격은 편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제도적인 맹점들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생들에게도 사전선발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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