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 수주 돕겠다” 5억 챙긴 김운환 전 국회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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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5 11:02
입력 2011-02-15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5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림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운환(64)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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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 전 국회의원
김운환 전 국회의원


 한림대병원 이사장과 사돈 관계인 김 전 의원은 “동탄신도시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09년 7월 “울산에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간부에게 얘기해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며 조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병원 이사장에게서 공사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설계 관련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의원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통일민주당과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소속으로 13~15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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