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상화 ‘눈앞’···3월 법정관리 졸업
수정 2011-01-28 17:54
입력 2011-01-28 00:00
변경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94.2%, 주주조 100%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