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前노조지부장 징역3년
수정 2011-01-28 00:34
입력 2011-01-28 00:00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중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 진압에 맞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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