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 사망, 법원 “국가, 유족에 1억배상”
수정 2011-01-04 00:34
입력 2011-01-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권기훈)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함에도 불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고랑을 채우고 보호 수용조치만을 한 채 이상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의 신체보호 조치를 게을리해 이씨가 ‘진전섬망’(알코올중독자가 음주를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의식이 혼탁해지고 망상, 환각 등을 보이는 상태)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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