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옥사 유족에 19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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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3 00:36
입력 2011-01-03 00:00
간첩 누명을 쓴 채 수년간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 정창호)는 ‘조총련 간첩’으로 조작돼 옥고 끝에 숨진 김모(1986년 사망)씨의 딸(56)과 부인, 손자 등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9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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