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치자금 의원당 100만원으로 제한
수정 2010-12-06 00:36
입력 2010-12-06 00:00
하지만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법인의 후원 총액을 2000만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단체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지만 200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반드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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