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피의자신분 소환
수정 2010-11-25 00:50
입력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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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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