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유리방 등 전단지 배포 새달부터 금지
수정 2010-11-11 00:56
입력 2010-11-11 00:00
여성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과와 관보 고시 등을 거쳐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물은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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