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오장풍 교사’ 재심신청
수정 2010-11-11 00:56
입력 2010-11-11 00:00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시교육청은 오 교사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 27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오 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유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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