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복처방 못한다
수정 2010-11-11 01:54
입력 2010-11-11 00:00
3만 8718품목 코드화 완료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DUR 전국 확대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3만 8718품목 성분의 코드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함께 투약해선 안 되는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가 사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임신부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의 분류도 마무리됐다.
DUR가 가동되면 의사는 환자의 처방·조제 기록을 확인해 처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과거 처방기록까지 고려한 복약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 환자가 금기 약물을 구입할 경우 DUR를 통해 실시간 체크되는 등 무분별한 의약품 구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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