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수정 2010-11-04 00:26
입력 2010-11-04 00:00
1심 뒤집어… 참사초래 비판 면키 어려울 듯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6년 설립된 국제빌딩 제4구역 조합은 2007년 12월 총회를 개최해 일대를 재개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뒤 다음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배씨 등은 관리 계획의 승인 과정, 수립 절차, 내용 등에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국내최고의 고급주상복합을 짓기로 한 국제빌딩 4구역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무효에 이어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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