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죽산 조봉암사건’ 재심 결정
수정 2010-10-30 00:54
입력 2010-10-30 00:00
재판부는 “당시 조봉암은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조봉암)을 수사한 것은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기초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며 판결 전부를 재심하라고 결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