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사전예고제 시·도교육청 난색표명
수정 2010-10-20 00:44
입력 2010-10-20 00:00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9일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공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매년 명예퇴직 교원 수가 8월쯤 집계돼 충원인원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연초에 예비조사를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총 정원 산정이 어려워 교사정원 사전예고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험 6개월 전에 공고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 경우 정년퇴임이나 의원면직자 숫자만 정원에 반영돼 실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 경우 정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퇴직교원 수가 반영되지 못해 수험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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