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수사] 태광 4大 비호세력 윤곽
수정 2010-10-20 00:44
입력 2010-10-20 00:00
먼저 2003년 흥국생명 조합원이 파업할 때 이호진(48) 회장 일가가 보험설계사 이름을 도용해 만든 계좌에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됐다.
●檢, 313억 차명계좌도 약식 기소
이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경유처리(보험유치자의 이름을 바꿔 처리한 행위) 과실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백억원대의 차명계좌에 대해 벌금으로 마무리한 당시 검찰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특히 쌍용화재 인수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다.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 또 인수경쟁사에는 허가하지 않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태광그룹에만 허용했고, 보통 한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도 불과 열흘 만에 끝내버렸다. 당시 금융당국에 의혹이 집중되는 이유다.
2007년 국세청이 태광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도 이 회장은 검찰 고발을 비켜갔다.
●국세청, 상속세 탈세, 고발 안해
이 회장은 선친 이임용 전 회장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79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하면서도 국세청은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의 파악에 나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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