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안한 중기제품 중기청 공공기관서 퇴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0-11 00:42
입력 2010-10-11 00:00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혜택이 따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전면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까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빌린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된 업체와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적발된 기업은 6개월에서 1년 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