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정 2010-10-01 11:36
입력 2010-10-01 00:00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에게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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