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헌소…헌재, 새달 2일 결정
수정 2010-08-31 00:44
입력 2010-08-31 00:0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자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힌 우리 헌법에 반하는 법 조항”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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