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前과장 구속
수정 2010-08-31 00:44
입력 2010-08-31 00:00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 전 과장은 “증거 훼손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진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총리실 직원 장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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