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10명 징계 인천교육청 의결
수정 2010-08-30 00:00
입력 2010-08-30 00:00
시교육청은 당초 통보된 교직원들 가운데 사립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선 학교 법인에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립학교 교직원 26명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26명 중 13명은 퇴직해 불문에 부치고 3명은 소명이 이뤄졌다. 징계대상으로 확정된 10명 가운데 비교적 액수가 많은 교장 2명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의결하고 액수가 적은 8명의 교장과 행정직 공무원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교육청은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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