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아 성폭행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왜?
수정 2010-08-29 11:25
입력 2010-08-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B양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은 주로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라며 “B양 스스로 면담자나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약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의사에 따르면 B양의 처녀막은 이상이 없는데다 신체에 발견된 발적과 약간의 열상 역시 사건 발생 당시인 2009년 5월께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려워 B양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B양이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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