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해외 보호감호 사례
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獨 최대10년 보안처분·美 ‘삼진아웃제’
독일은 고의적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됐을 때 최대 10년, 노르웨이는 5년, 덴마크는 4년까지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다. 스웨덴은 최장 12년, 벨기에는 20년, 이탈리아는 장기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안처분을 교정시설에서 집행하는 나라는 독일뿐이다. 스웨덴·덴마크·벨기에 등은 특수시설을 따로 마련했다. 미국은 보안처분제도는 없지만 1994년 중죄를 세 번 반복하면 무조건 2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4년 강력범의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는 등 형벌을 가중한다.
한편 작량감경 조항을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재판상 감경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권이다. ▲범인의 연령과 전과, 태도 ▲범죄의 죄질, 동기, 방법, 결과 등 ‘범죄의 정상’을 고려해 판사가 법정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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