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패소 급증… 중소기업의 눈물
수정 2010-08-24 00:18
입력 2010-08-24 00:00
지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변호사 비용 50억원을 대느라 5층짜리 사옥을 팔아야 했다. 지난 4월에는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달 자사 기술을 미국 HP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승리해 권리를 찾을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처리건수 중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은 2005년 42.5%에서 2007년 33.8%, 2009년 27.1%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2007~2009년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0억 2000만원(연 매출의 9%)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중소기업들이 밝히는 대기업들의 횡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설계도나 자료를 요구한 뒤 미흡하다고 퇴짜를 놓았다가 얼마 후 비슷한 기술을 시중에 내놓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고 불량 처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기술을 주고 제품을 만들게 하는 수법이다.
중소·벤처업체는 기술을 상품화하려면 대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업체는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로열티를 줄 때도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의 2~3%를 준다고 하거나 몇개월 주다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를 끊자고 할 뿐 아니라 업계에 소문이 나면 다른 기업의 주문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대기업이 특허심판을 걸어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중소기업에는 덫이 된다.”면서 “시의성이 관건인 첨단기술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로열티를 받을 시간도 짧아져 결국 기술을 헐값에 넘기게 된다.”고 했다.
올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상담 건수는 279건으로 지난해(43건)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겪고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김문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차장은 “실제로 자문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이지만 신고나 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 대개 거절한다.”면서 “거래기업을 밝히면 영업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산업보안 관련 수사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구성 ▲상담·법률비용 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완 네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일본 등은 특허권 도용에 대한 제재가 강하고 권리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해 주고도 특허심판에서 무효화시키고 소송하면 지게 만드는 등 권리 보호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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