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美국적 딸 3년간 건보 혜택
수정 2010-08-21 00:34
입력 2010-08-21 00:00
진후보 “자격상실 몰랐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진 후보자의 딸은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는데, 이후 2004~2006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공단이 15만 2000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공단이 지난해 10월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진 후보자의 딸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쪽은 이에 대해 “딸이 국적 포기 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8-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