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조현오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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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8 16:37
입력 2010-08-18 00:00
 노무현재단은 18일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재단 측은 고소 및 고발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의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으며,권 여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간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강연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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