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사찰’ 경관 불구속 수사
수정 2010-08-14 11:07
입력 2010-08-14 00:00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남 의원 부인의 연루 사건을 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경위를 체포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탐문 경위를 보강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모 전 조사관이 상관의 지시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인 김 경위의 구속도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지원관실에 파견됐던 2008년 중순 김충곤(구속) 전 점검1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경찰 고소 사건의 수사자료를 부당하게 제출받고 남 의원의 외압 여부를 내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남 의원이 부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과 접촉했고 이후 담당 경찰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택순 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팀장도 이씨의 고소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던 김 경위가 스스로 내사한 것이라며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총리실 압수수색 전에 공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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