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단 방북한 한상렬목사 15일 귀환 즉시 체포
수정 2010-08-14 00:36
입력 2010-08-14 00:00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 목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신청 없이 무단으로 방북,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수사당국에서 한 목사의 방북 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검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무단 방북하고,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