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쌈짓돈 노린다’ 의정부지역 사기 ‘주의보’
수정 2010-08-11 15:56
입력 2010-08-11 00:00
공무원 사칭 “노령연금 더 받게 해줄테니 보증금 내라”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가능3동에서 노령연금 대상자인 오모(79.여)씨가 시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에게 9만원을 사기당했다.
이 남성은 오씨에게 접근해 “노령연금 인상이 예상되는데 나이가 많고,장애가 있으니 현재 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요구했다.
오씨는 시청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데 속아 주머니에 있던 9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얼마 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각 동사무소에 전파했으며,10일 오전 11시께 가능2동에서도 역시 노령연금 대상인 김모(85.여)씨가 5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노령연금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만큼 못보던 얼굴인데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면 일단 경계하고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