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 20일 상정
수정 2010-08-11 05:55
입력 2010-08-11 00:00
“개연성 있지만 아직 결론 못 내려”
인권위는 진정인 A(23.여)씨가 지난 5월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를 비롯해 목격자, 주변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또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토대로 이 군수와 의장의 발언이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이 군수와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 A씨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위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에 따라 20일 다시 상정하게 됐다.
인권위법 제2조 5항의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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