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매매’ 푸르밀회장 무죄
수정 2010-08-11 00:34
입력 2010-08-11 00:00
재판부는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가족 등의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유상 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