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게시물 방치 문성현 민노당 前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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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0 08:54
입력 2010-08-10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2004년 1월 이후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부 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정통부는 2007년 삭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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