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수정 2010-08-06 13:53
입력 2010-08-06 00:00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깨뜨리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며 “다만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간 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이후 투자정산금 6억2천300만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주식 시세조종과 보유주식 신고·보고 의무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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