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체포
수정 2010-08-06 00:00
입력 2010-08-06 00:00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과 관련,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한정일 검사와 수사관 3명을 보내 수원시청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용서 전 시장 재직시절인 2006∼2007년 비서실이 생산한 문서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비서실 직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시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자세한 수사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로비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했음을 내비쳤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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