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억뇌물 재개발공사 수주 대형건설사 3곳 수사중
수정 2010-07-07 00:54
입력 2010-07-07 00:00
의정부지검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A정비사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임직원 5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B업체의 운영자 김모(26)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김 대표를 주축으로 지난해 “서울지역 재개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C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 3곳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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