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고속정 요청 현역대령 형사처벌·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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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7 12:54
입력 2010-07-07 12:00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전복된 특수작전용 고속정(RIB)을 유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한 현역 해군 대령 등에게 형사처벌이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6일 “현재 헌병단과 조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보고하면 중징계든 형사처벌이든 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가족과 민간인이 탈 수 있도록 고속단정의 사용을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한 이 대령은 고속단정이 소속된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해당 부대장의 선임이란 점에서 부대장이 자신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한(작전용 고속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검찰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넓은 의미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서 “장관의 결심에 따라 중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단정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원사의 경우 암초에 걸려 고속단정이 전복돼 파손됐기 때문에 과실군용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대장의 지시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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