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무원 월급 인상’ 민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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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7 00:54
입력 2010-07-07 00:00

공무원 월급 올리고 휴가 확대 ‘격려’ , 서민 경기회복 체감케… 취약층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과 서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2년간 묶여 있던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공무원들의 경·조사 휴가 일수 산정 때 토·일요일 등을 빼고, 불임 치료 시 특별휴가를 가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동결됐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 정치’를 하반기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 회복세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 산정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해 금요일에 경조사 사유가 생기면 다음주 월·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당일 특별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일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은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휴가도 14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또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공무원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도 만들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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