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예상하고 망 봤다면 강간죄”
수정 2010-07-05 12:34
입력 2010-07-05 12: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는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더욱이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성폭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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