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예상하고 망 봤다면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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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5 12:34
입력 2010-07-05 12:00
성폭행이 발생할 것을 짐작하면서 망을 봤다면 공범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임성근)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카메라 촬용)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는 범행 이전에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만류했고 더욱이 강간 및 카메라 촬영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이 성폭행에 필요한 청테이프와 카메라 등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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