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 안돼”
수정 2010-07-01 00:52
입력 2010-07-01 00:00
전신 스캐너는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투시할 뿐 아니라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심지어 여성의 생리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인권위는 전신 스캐너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도 미약한 데 반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영국 히스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이 동료 여직원의 인체 투시 사진을 찍으려다 적발됐고, 미국에서는 전신스캐너를 시험하던 중 직원들이 신체 비하 발언 때문에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 방사능 등에 의한 인체 유해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7-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