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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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9 00:22
입력 2010-06-29 00:00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재보다 50%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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