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법안에 거부권 명기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불심검문을 강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불심검문을 강화하면서도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었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재수정안에서 경찰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을 할 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거부권 보장 문구를 추가했다. 또 불심검문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명기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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