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18.7%↑
수정 2010-06-04 00:34
입력 2010-06-04 00:00
2005년 도입된 종부세의 세수는 2007년 2조 76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사실상 상향조정(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9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 종부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조견표와 대조해 볼 수도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나오는 세액은 실제 납부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오는 11월 중순 개별적으로 고지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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