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수정 2010-06-01 00:20
입력 2010-06-01 00:00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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